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(수면내시경관리료) 보험급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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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17-02-02 12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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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 비급여 항목이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가 2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.
위내시경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: 59,170원 (보험급여시 17,751원 부담)
대장내시경(대장용종제거술)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: 90,680원 (보험급여시 27,204원 부담)
* 보험급여 대상:
1) 4대 중증질환자(산정특례 해당 환자)의 진단내시경
2) 치료적 내시경(대장용종제거술 등)의 경우
* 보험급여 대상 이외에는 비급여입니다.
* 실제 검사 금액은 내시경검사료+각종 약제와 일회용 시술기구료+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이번 보험 급여 혜택으로 대장용종제거술의 경우 약 63,476원의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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